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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 여행자 면세 주류 제한 완화: 병 수 제한 폐지, 용량(2리터 이하) 및 가격(400달러 이하)만 적용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대: 54개에서 58개 시설로 확대
- 이자율 인하: 연 3.5% → 연 3.1%
-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하: 요율 50% 인하
- 기타 세법 개정 사항: 신성장 사업화시설 추가,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기준 구체화 등
✈️ 여행자 면세 주류 규정,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해외 여행자가 입국할 때 최대 2병, 2리터, 400달러 이하의 주류만 면세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병 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다만, 가격과 용량 기준은 유지되어 최대 2리터, 400달러 이하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이한 점
- 다양한 주류 선택이 가능해져 여행자의 선택 폭이 넓어짐
- 국내 주류 시장 및 면세점 매출 활성화 기대
⚠️ 주의할 점
- 용량과 가격 기준은 여전히 적용됨
- 담배와 향수 등의 면세 기준은 변경 없음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확대
정부는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합니다. 이번 확대에는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부품 제조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특이한 점
- 국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의할 점
-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시설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자율 조정 및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하
📉 이자율 조정
- 기존 연 3.5% → **연 3.1%**로 인하
- 시중 금리 인하 추세 반영
🏬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하
- 기존: 매출액 기준 0.1~1% 부과
- 변경: 요율 50% 인하
📝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신성장 사업화시설 추가: 탄소중립 분야 시설 추가 (총 183개)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연구시간 비율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기준 명확화: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으로 간주
- 부동산 세제 개편: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2년 연장
🔔 마무리하며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행자의 면세 혜택이 확대되고, 첨단 산업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해외 여행 시 주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점은 많은 여행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44-2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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