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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없이도 가능한 주거지 정비, ‘관리지역’ 제도 전격 해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43조의2에 따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정비구역과 달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따로 수립하지 않아도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제도입니다.📌 왜 도입되었을까?기존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복잡성과 한계 보완도시계획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규모 노후 주거지에 대한 해결 필요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주민 자발성과 공공지원 연계로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 정비계획 없이도, 빠르게!그게 바로 관리..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질적 대안,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이란?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에 따라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 또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입니다.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안전사고·범죄 발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이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이 개입하여 철거·개량·건설을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단독으로도 추진 가능하며,도시재생,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 개선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요.📌 어떤 빈집이 정비 대상이 되나요?📖 특례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기준항목 기준 내..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지원, 구역 지정까지… 실현 가능한 재건축의 새로운 길🔍 소규모재건축이란?소규모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노후·불량 상태의 주택지를 작은 규모로 재건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반)보다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도심 내 저밀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업 대상 요건은?법령 및 시행령 기준 요약항목내용대상 지역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1만㎡ 미만 구역에 밀집노후도 요건전체 건축물 중 60% 이상이 노후·불량 상태기반시설 요건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정비구역 지정반드시 필요함 (일반 정비구역 지정 절차 준용)💡 일..
정비구역 없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시작하는 도시 속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표 유형 중 하나로,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가장 간단한 구조의 주택정비사업이에요.📌 복잡한 절차나 대규모 조합 설립 없이소유자들끼리 모여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사업 대상 요건은?「특례법」과 동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항목내용대상 건물단독주택 또는 다세대·다가구주택 2필지 이상정비구역 여부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가능토지등소유자 요건2인 이상이면 가능 (조합 불필요)면적..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대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법령 기준에 따라 완전 분석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종전의 가로(도로) 체계를 유지하면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없이도 정비가 가능해소규모 지역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도시재생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요건은?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제2항을 기준으로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항목기준 내용면적 요건원칙적으로 1만㎡ 미만 (공공참여 ..
조합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규모 정비의 진실과 리스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명시된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이에요.기존의 재개발·재건축처럼 대규모 방식이 아닌,좁은 골목길 주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조합이 중심이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6m 이상의 도로를 따라 면적 1만㎡ 이하의 지역에서,기존 가로를 유지하며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 말은 즉, 좁은 지역, 빠른 절차, 적은 규모의 비용으로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는 구조라는 거예요.하지만 겉보기와 다르게, 사업성·수익성·속도·리스크 모든 면에서실제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어떻게 진행되나요?일반 재건축처럼 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