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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8~12%)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주택까지만 중과세율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된 것이죠.
이 포스팅에서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 적용 기준, 실무 Q&A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핵심 요약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2025.1.2. 이후 적용)
적용 지역 | 비수도권 | 동일 |
저가주택 기준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취득세율 | 중과세율 8% 또는 12% | 기본세율 1% |
주택 수 산정 | 포함 | 제외 (개인에 한함) |
📌 적용 대상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입니다. 즉, 광역시 포함 전국 대부분의 지방이 해당돼요.
적용 대상 주택 요건은?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비수도권 소재 ✔️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지급 기준
👉 계약일은 무관하며, 잔금 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기 때문에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지급 시 적용됩니다.
실무에 중요한 Q&A 정리
Q1.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계약일이 이전이어도 잔금 지급일 기준
Q2. 지방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 서울·경기·인천 제외 모든 지역
- 단, 아래 지역은 적용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확인하기 🔗 지방세법 시행령 확인하기
Q3.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 2025년 이후 취득한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단, 법인은 주택 수 제외 대상 아님
Q4. 법인도 혜택을 받나요?
- 네, 법인도 중과세율 적용 제외
- 단, 법인은 주택 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Q5.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은?
- 국토부 주택가격비준표나 지자체 기준 산정가격 적용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씨의 지방 소형 아파트 구입
- A씨: 기존 2주택 보유
- 2025년 2월, 공시가격 1.5억 원 지방 아파트 추가 구입
- 기존에는 다주택자라 8% 중과세율 적용
- 이번 개정안 덕분에 → 1% 기본세율 적용
- 취득세: 2억 원 × 1% = 200만 원
👉 세금 부담이 1600만 원이나 줄어드는 효과!
주의사항 정리 ⚠️
- 공시가격 기준임 (실거래가 아님)
- 지방 소재여야 함 (수도권 제외)
-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지급 주택만 적용
- 정비사업 지역 등은 제외
- 기존 보유 중인 2억 원 이하 주택은 적용 대상 아님
정책 취지와 기대 효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한 시장에 활력이 돌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 저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다주택자와 법인도 세제 혜택
- 2025년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자자에게 절호의 기회
- 주택 수 제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절세 효과 극대화
👉 지방 소형 주택 투자,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일 수 있어요.
📞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 044-20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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