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추진위원회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완전 정리!
🧱 정비사업, 조합 설립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은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합 설립이 곧 시작’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사실은,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반드시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는 사전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 설립 인가까지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정비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구성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식적인 추진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추진위원회 단계의 주요 절차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구성
- 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위원 명단, 동의서 등)
- 시장·군수 등 행정청의 심사 후 승인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1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동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사업유형 인원 요건 면적 요건
재개발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전체 토지 면적 2/3 이상 |
재건축 | 구분소유자 3/4 이상 | 전체 연면적 2/3 이상 |
동의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주민의 인적사항, 도장(또는 서명)을 포함해 받아야 하며,
허위 또는 중복 동의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창립총회 개최
동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총회는 조합 설립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 주요 의결사항
- 조합 정관 제정
- 임원(조합장, 감사 등) 선출
- 예산 승인 및 사업계획서 채택
총회 개최 시에는 공고 절차, 참석자 요건, 의결정족수 등
법령과 내부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4️⃣ 조합설립 인가 신청
창립총회에서 조합 설립이 의결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 주요 제출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 조합 정관
- 동의서 원본
- 임원 명단 등
행정청은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고시합니다.
이때부터 조합은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5️⃣ 조합의 법인격 부여
조합설립 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공식 단체가 됩니다.
이제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조달, 설계 발주 등의
정비사업 실무 전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돼요.
📌 핵심 정리 요약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추진위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 | 승인 필요 |
동의서 징구 | 유형별 기준 충족 | 철저한 관리 필요 |
창립총회 | 정관·임원·예산 의결 | 공고 및 의결요건 충족 필수 |
조합설립 인가 | 서류 제출 후 인가 고시 | 법적 단체로 인정 |
사업 추진 | 조합 명의로 업무 수행 | 실무 본격화 시작 |
📚 관련 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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