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3 | 빈집정비사업이란? 방치된 빈집, 정비사업으로 되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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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질적 대안,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 또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범죄 발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이 개입하여 철거·개량·건설을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빈집정비사업은 단독으로도 추진 가능하며,
도시재생,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 개선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요.


📌 어떤 빈집이 정비 대상이 되나요?

📖 특례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기준

항목 기준 내용

항목 기준 내용
거주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주택
구조 요건 물리적 훼손, 붕괴 위험, 화재 위험 등이 있는 노후 건축물
등록 요건 지자체의 실태조사 후 빈집으로 등록되어야 함
지역 조건 정비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단, 빈집 밀집지역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우선 적용  

 

📌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빈집’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등록대장에 등재되어야 정비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 특례법 제17조, 제18조 기준

빈집정비사업은 다음의 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등 지자체
  •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 토지등소유자
  • 신탁사, 등록 정비사업자, 민간 개발업자 등 민간 공동시행자

💡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고
민간과 협업하면 속도감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요.


🏗️ 빈집정비사업의 유형은?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의 상태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설명
철거형 구조물 해체 후 공터 조성 → 공원, 주차장, 주민 쉼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
개량형 외관 보수, 내부 수선, 방범설비 추가 등 최소한의 안전기능 확보
건설형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 건설

 

📌 건설형의 경우, 공공임대 포함 시 인센티브 및 기금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 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 주요 절차

단계 주요 절차
① 실태조사 및 빈집 등록 지자체가 현황조사 후 등록대장 등재
②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자체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
③ 사업방식 결정 철거·개량·건설 중 사업 유형 확정
④ 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 지정 (총회 의결 요건은 없음)
⑤ 정비사업 실행 공사 시행 → 준공 → 활용 개시

✅ 빈집정비사업은 주민 총회, 조합 설립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행정계획과 실태자료 중심으로 간단하게 추진될 수 있어요.


💰 공공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빈집 철거비, 정비공사비 보조금
  •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등)
  • 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보조금 가능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제 감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 특히, 건설형 빈집정비사업은 공공주택 공급과 연계되면서
사업성도 확보
할 수 있어요.


🧩 실무 사례 소개

인천 ○○구 사례

  • 15년 이상 방치된 다가구주택 4채 철거
  • 주민 커뮤니티 공간 + 공공임대 연계 신축
  • LH와 공동시행 → 지자체 예산 일부 + 기금 활용
  • 총 사업기간 약 18개월, 2025년 입주 예정

❓ 실무 Q&A

Q. 빈집은 철거만 가능한가요?
👉 아니요! 상태에 따라 개량형(보수) 또는 건설형(신축)으로도 추진할 수 있어요.

 

Q.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지자체 등록 빈집이어야 하고,
빈집정비계획과 연계된 사업일 경우에만 가능해요.

 

Q. 정비 후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가요?
👉 네! 건설형의 경우 일반분양, 임대주택, 공공임대 모두 가능하며
기금 지원 조건에 따라 활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마무리 정리

  • 빈집정비사업은 도시 내 방치된 주거지의 환경 개선, 안전성 확보, 활용 가치 재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 → 정비계획 수립 → 유형별 정비까지
    명확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추진 가능하며,
    공공지원과 기금 연계도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에요.

📌 특히 소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서
단계별 도시재생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다음 글 예고

Vol.34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정비계획 없이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 🏙️
도시계획의 사전 수립 없이도 정비사업이 가능한 ‘관리지역’,
법령 기준, 지정 요건, 실제 활용 사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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