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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인센티브 전략 완벽 해부!
🔍 도심복합개발사업, 왜 인센티브가 핵심일까?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노후·저이용 지역을 고밀도 복합개발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죠.
✅ 이를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특례 부여라는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인센티브는 민간의 사업 의지를 끌어올리고,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 1.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요 인센티브 종류
인센티브 종류 | 세부 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 → 제3종, 제3종 → 준주거, 준주거 → 상업지역 상향 가능 |
용적률 상향 | 법적 상한을 초과하여 최대 150% 범위 내 추가 허용 |
건폐율 완화 | 도시미관·환경조건 충족 시 일부 지역 건폐율 완화 가능 |
층수 완화 | 지역 특성에 따라 높이 제한 일부 완화 허용 |
기반시설 설치기준 완화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의무 설치 기준 완화 가능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역세권 지역 중심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가능 |
✅
용도지역 상향 +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개선의 핵심,
규제특례 적용은 사업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 2. 인센티브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
단계 | 절차 설명 |
1단계 | 혁신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고시) |
2단계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 적용 신청 |
3단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인센티브 승인 |
4단계 |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인센티브 최종 확정 |
📌 인센티브는
혁신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돼요.
📈 3. 인센티브 적용 시 기대 효과
기대 효과 | 상세 내용 |
사업성 극대화 |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으로 분양수익 증가 |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기반시설,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로 행정처리 단축 |
공공성 확보 | 생활SOC,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수용성 향상 |
✅
민간에게는 수익성 향상,
공공에게는 생활 인프라 확충이라는
Win-Win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혁신지구 지정 전 인센티브는 적용 불가
(일반 도시개발사업과 도심복합개발사업 구분 철저히 해야 함) - 공공기여 계획과 인센티브는 연계 운영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해서는 생활SOC, 기반시설 기여 계획 필수)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지역별 차등 적용
(역세권 중심지 vs 비역세권 지역 구분 적용)
✅ 사업시행자는 초기 단계부터 인센티브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분석해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 인센티브 구조 요약표
항목 | 적용 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제3종→준주거→상업지역 순차 변경 허용 |
용적률 상향 | 기존 상한 대비 최대 150%까지 인센티브 부여 가능 |
규제특례 | 기반시설 설치,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가능 |
적용 시점 | 혁신지구 지정 후 사업시행계획 단계 |
✅ 마무리 요약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성공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성 확보 전략과 인센티브 활용 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 민간과 공공 모두가 도시 혁신과 주거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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