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권리산정의 핵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면?
🔍 감정평가는 왜 중요한가요?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는 단순한 부동산 가격 산정이 아닙니다.
조합원 간 분양자격, 분담금, 배정 면적 등 권리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절차예요.
특히 ‘종전자산 평가’는 각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공정하게 산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감정평가가 공정하지 않으면,
조합 내 불신이 쌓이고 분양가 논란, 소송,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감정평가의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이
정비사업에서의 감정평가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 주요 내용 요약
- 감정평가는 반드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해야 함 - 사업유형별 평가법인 선정 방식:
- 재개발·주거환경개선: 시장·군수 등이 2곳 이상 직접 선정
- 재건축: 시장·군수 1곳 + 조합총회 의결로 1곳 이상 선정
-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고려 사항:
- 업무수행 능력
- 정비사업 유사 실적
- 법령 준수 이력
- 평가계획의 타당성 등
이처럼 감정평가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핵심 포인트예요.
🧾 감정평가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합은 감정평가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해야 해요.
단계 | 내용 |
1. 감정평가법인 선정 | 총회 의결 등 절차 거쳐 2개 이상 평가법인 지정 |
2. 평가 기준일 설정 | 인근 부동산 시세, 공시지가 기준일 명확화 |
3. 현장 실사 | 토지·건축물의 구조, 위치, 상태 조사 |
4. 평가 보고서 제출 | 종전자산 평가액 산출 및 보고서 제출 |
5. 산술 평균 | 각 법인의 평가액을 평균하여 확정 |
6. 결과 통지 | 조합원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 기회 제공 |
📌 기준일, 평가 항목, 평가 방식이 서로 다르면
평가결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조합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 시 반드시 확인할 기준 요소
감정평가는 단순히 부동산을 '얼마짜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법적 절차와 실무 기준이 반영된 다양한 요소를 정밀하게 반영해야 해요.
평가 기준 예시
- 토지: 위치, 도로 접면, 이용상황, 지형 등
- 건축물: 용도, 구조, 연면적, 노후도 등
- 특수 요인: 상가, 영업권, 코너필지, 도로변 가치
- 기준 시점: 인가 고시일 전후 시세, 공시지가 등
💡 특히 조합원 간 이익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상가, 상업지역, 대로변 토지에 대한 별도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 가격 차이
- 두 감정법인의 평가 기준이 달라
산술평균 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 발생
- 두 감정법인의 평가 기준이 달라
- 기준일 혼선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 혼선
- 이의신청 절차 미비
- 감정 결과에 대한 열람이나 이의 제기 기회를 주지 않아
조합원 불만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다수
- 감정 결과에 대한 열람이나 이의 제기 기회를 주지 않아
- 유착 의혹
- 특정 조합원과 평가사 간 이해관계 발생 우려
📌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투명한 선정 절차 + 설명회 + 명확한 이의제기 기한 운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해요.
✅ 조합이 감정평가 추진 시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포인트 |
평가사 선정 방식 | 총회 의결 또는 회의록 확보, 중립성 여부 |
기준일 명확화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설정 여부 |
항목별 평가 기준 | 토지, 건축물, 기타 부속 권리 포함 여부 |
조합원 통지 | 평가결과 열람, 이의신청 안내 공고 여부 |
산출 근거 보관 | 추후 분쟁 방지 위해 관련 자료 보존 필수 |
📚 실제 사례 요약
○○구 재건축 조합 사례
- 시장 지정 1곳 + 총회 의결 1곳 선정
- 평가 기준일 혼선으로 이의신청 100건 이상
- 일부 조합원, 감정평가의 불공정성 주장 →
결과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연
💡 조합은 사전에 평가 기준, 절차, 시점을 명확히 공지해야
전체 일정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어요.
✅ 마무리 요약
- 감정평가는 조합원 권리산정의 핵심 기반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한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을 선정하고,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조합은 이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과 충분히 소통해야
불필요한 갈등 없이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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