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9 | 역세권활성화사업에서 민간시행자 참여 요건과 방식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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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가능한가요? 서울시 기준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 민간시행자도 역세권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 역세권활성화사업은 기존에 공공기관 위주의 모델로 운영되었지만,
2024년 말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서는
민간시행자의 직접 또는 공동 참여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유형별로 적용되는 동의요건, 사업자 자격, 변경 절차는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 민간시행자가 될 수 있는 유형과 요건

사업유형 민간 동의 요건 자격 기준
지구단위계획형 가능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조합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형 가능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신탁업자 등

📌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만 사업대상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방식 변경 시에도 해당 방식에 맞는 동의율을 새롭게 확보해야 합니다.


🔄 사업방식 변경 시 주의할 점

  •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구단위계획형 ↔ 재개발사업형 전환은 가능합니다.
  • 단, 변경된 방식에 맞는 동의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해요.

예: 지구단위계획형 → 재개발사업형으로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요.


🤝 공공과 민간의 공동시행은 어떻게 이뤄질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민간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협업이 가능합니다.

역할 세부 내용
공공시행자 단독 주민 요청 시 SH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 역할 수행
공동시행자 민간 주체(조합 등)와 함께 사업 진행
지원기구 사업계획 자문, 주민 컨설팅, 공공임대시설 관리 등 지원

✅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경우,
공동시행 모델이 실무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 실무 Q&A

Q1. 민간 주택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주택법」상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지구단위계획형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Q2. 도시정비형에서 신탁업자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Q3. 서울시가 민간 주도 사업을 제한할 수 있나요?
→ 직접 제한은 어렵지만, 자문단 심의 과정에서 사업성·타당성이 미흡하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약표: 민간시행자 참여 구조 한눈에 보기

구분 지구단위계획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형
동의요건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민간주체 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조합, 신탁업자
가능 사업방식 전환 가능 (단, 변경 요건 다시 충족 필요) 가능 (공공 협력 병행 가능)
공공 참여 방식 SH공사 단독 or 공동시행자 공동시행 또는 지원기구 역할

✅ 마무리 요약

  • 역세권활성화사업에서도 민간시행자의 참여는 명확히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동의요건과 자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 특히 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합설립 절차, 신탁업자 등록 등은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방식 변경 시 재동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 SH공사 등과의 공동시행 구조는 공공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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