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1 |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두 명만 모여도 가능한 소규모 정비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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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없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시작하는 도시 속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표 유형 중 하나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주택정비사업이에요.

📌 복잡한 절차나 대규모 조합 설립 없이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 사업 대상 요건은?

「특례법」과 동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대상 건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다가구주택 2필지 이상
정비구역 여부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가능
토지등소유자 요건 2인 이상이면 가능 (조합 불필요)
면적 제한 없음 (단, 건축법·도시계획기준 충족 필요)

📌 특별한 정비구역이나 도시계획변경 없이
일반지역에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 누가 시행할 수 있나요?

「특례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주체는 다음과 같아요.

  • 토지등소유자 2인 이상이 공동 시행
  • 필요 시 공동시행자 참여 가능
    • LH, 지방공사
    • 신탁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 공동시행 방식은 자금조달, 분양관리 등 실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 주요 절차
① 토지등소유자 협의 2명 이상이 의기투합! 공동추진 동의
② 사업계획 수립 설계도서, 사업성 검토 등 자료 준비
③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④ 승인 및 고시 법 제20조에 따른 승인 처리
⑤ 시공자 선정 및 착공 시공사 계약 → 착공신고
⑥ 준공 및 입주 준공검사, 입주자 모집 또는 자체 입주

 

📌 승인 절차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훨씬 간단하고,
준공까지의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에요.


💎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정비구역 지정이 불필요 → 신속한 추진 가능
  • 2인만 모이면 시작 가능 → 초기 리스크 낮음
  • 공공자금 융자, 금융지원 가능 (기금 연계 가능)
  • 공공과의 공동시행 가능성 → 사업 안정성 확보
  • 자기 소유 부지의 가치 상승 및 주거환경 개선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 정비구역이 아니더라도 건축법, 도계법, 기반시설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요.
  • 사전설계, 사업성 검토, 주민 협의는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공동시행자 계약 조건, 공공지원 조건도 미리 협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특히 도로접면 요건, 높이제한, 용적률 등은 반드시 구청에 사전 협의 필수!


🧩 실제 사례 소개

고양시 ○○구 A지구 사례

  • 다세대 3필지, 노후도 심각
  • 토지등소유자 단독 시행 어려워 신탁방식 공동시행
  • 사업 승인 후 9개월 내 착공, 공공 융자 연계
  • 총 사업기간 20개월, 현재 입주 완료

❓ 실무 Q&A

Q. 조합 없이도 정말 가능할까요?
👉 네! 토지등소유자 2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 없이 신고만으로 추진 가능해요.

 

Q. 정비구역이 아니라도 건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건축법·용도지역 규제는 적용되므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요.

 

Q. 일반분양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조합원 분양 외에 일반분양도 가능하며
공공지원 조건에 따라 임대비율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마무리 정리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 중 진입장벽이 가장 낮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 복잡한 정비구역 지정 없이, 소유자들만의 힘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향상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 공공과의 협력, 정확한 절차 이해, 탄탄한 사전 준비만 있다면
성공 확률도 높고, 속도도 빠른 멋진 정비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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