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은 얼마를 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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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기준, 계산 방식, 감면 요건까지 총정리

 


🔍 “이익은 늘어났는데, 부담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번에 재건축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 텐데, 나중에 부담금도 많이 내야 하나요?"

최근 서울 강남권이나 목동처럼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조합원 1인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부담금이 예고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담금의 정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인한 자산 상승분,
즉 ‘초과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환수하는 방식이에요.

📌 법적 근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

  • 2006년 9월 25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모든 재건축 사업장
  • 준공 시점에 1세대당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초과 시 적용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너무 많이 남긴 이익은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 초과이익, 이렇게 계산돼요

조합원 1명이 얻은 순수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초과이익 = (준공 시점 시세 – 조합설립 인가 시점 시세 – 개발비용)

이때 개발비용에는 다음 항목들이 모두 포함돼요:

  • 시공사 공사비
  • 금융비용(이자 등)
  • 조합운영비, 설계비, 인허가비
  • 감정평가비용 등

📌 그리고 이 계산을 통해 나온 1세대당 초과이익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누진세처럼 매겨지는 거예요.


💸 부담금 부과 기준은?

아래 표처럼 초과이익이 커질수록 부담금 비율도 높아지는 구조예요:

초과이익 구간(1세대당) 부담률

3,000만 원 이하 없음
3,000만 ~ 7,000만 원 10% ~ 30%
7,000만 ~ 1억 2,000만 원 30% ~ 50%
1억 2,000만 원 초과 최대 50% 이상

예를 들어, 초과이익이 1억 5천만 원 정도라면
실제 부담금은 6,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어요.


✅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행히도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감면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

  •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실거주 기간이 긴 경우
  • 공공기여 실적이 있는 경우(예: 임대주택 제공)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조합이 일괄 신청하거나 조합원이 직접 신청하여 감면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실제 사례로 보는 부담금 흐름

📍 서울 양천구 A단지
: 초과이익 1억 4천만 원 → 부담금 6,500만 원
→ 장기보유자 감면 적용 → 최종 부담금 3,800만 원 수준

📍 송파구 B단지
: 감정평가 기준 논란으로 부담금 부과에 조합원 반발
→ 감정 재평가 요청 → 부담금 40% 이상 조정

📍 강남 개포지구
: 개발이익 과다 추정 논란으로 조합 측이 행정소송 제기


💡 꼭 기억해야 할 실무 포인트

  • 부담금은 분담금과는 다릅니다
    → 분담금: 공사비 등 사업비를 조합원이 나누는 비용
    → 부담금: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성격의 금액
  • 부담금은 준공 이후, 수년 뒤 고지됩니다
    → 입주하고 1~2년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 부담금은 ‘사후정산’ 방식이라
    사전에 정확한 금액 예측이 어렵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성도 큽니다

📚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마무리 정리

  • 재건축초과이익이 1세대당 3,000만 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돼요.
  • 누진 구조로 인해 초과이익이 많을수록 부담금 비율도 높아집니다.
  • 조합원 개인의 조건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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